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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경비처리 필요경비 범위 및 인정항목(인건비 경조사비 임차료 등) 본문
종합소득세 경비처리 범위 및 인정항목
5월은 개인이 지난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사업소득금액은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말하는데, 세법에서는 수익을 '수입금액', 수익을 발생시키기 위해 쓴 돈을 '필요경비'라고 지칭합니다. 필요경비 금액이 클수록 사업소득이 작아지므로 세금은 줄어듭니다. 때문에 사업을 하는 개인이라면, 필요경비 항목에 대한 자세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1. 매입비용
종합소득세 신고 시 첫 번째로 챙겨야 할 필요경비는 매입비용입니다. 매입비용은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을 제외한 재화의 매입, 외주가공비, 그리고 운송업의 운반비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재화의 매입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 즉 상품이나 제품, 원료, 소모품 등 형체가 있는 물건을 구매한 경우, 그리고 동력, 열 등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매입한 경우가 해당됩니다.
외주가공비는 사업자가 판매용 재화의 생산이나 건설 또는 가공을 타인에게 위탁하거나 하도급하고 대가로 지출한 금액을 말하고, 운송업의 운반비는 육상, 해상, 항공 운송업 및 운수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고 그 대가로 지출한 금액입니다.
다만, 음식료 및 숙박료, 보관비 등의 창고료, 통신비, 보험료와 수수료, 사업서비스, 교육서비스, 개인서비스, 보건서비스 및 기타 서비스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금액 등은 매입비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재화의 매입비용은 매출원가 및 재료비 계정뿐만 아니라 소모품비, 차량 유지비 등 다른 계정에도 해당 지출이 포함되므로 각 계정을 모두 검토하여 매입비용을 구분할 것을 권장드립니다.
2. 인건비
인건비는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료 및 보수 등 종업원의 근로소득이 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매달 신고 납부하는 원천세 신고 내역을 필요경비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비롯한 4대 보험 가입한 직원이 있다면, 납부내역 중 회사부담금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매달 원천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인건비로 지출한 금액에 대한 증빙자료가 없어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정규직이나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등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사람을 고용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반드시 원천세를 신고 납부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전년보다 늘었다면,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금액은 지역과 규모 등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증가 인원 1명당 최대 13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외국법인과 호텔, 주점 등 일부 소비성 서비스업은 고용증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수도권 외 중소기업 1,300만 원 / 중견기업 900만 원 / 그 외 기업 500만 원까지 공제 가능)
3. 임차료
보통 임차료는 계좌이체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계좌이체 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면,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적격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증빙자료를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이 때는 임대차계약서, 임대인 주민등록번호, 임금 계좌 등의 정보를 잘 정리하여 별도로 반영해야 하는 수고스러움이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 유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4. 경조사비
개인 사업을 하다 보면 거래처의 경조사에 참석할 일이 많은데, 이때 발생하는 경조사비도 증빙서류만 잘 챙겨도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경조사비는 연간 접대비 한도 내에서 한건당 20만 원까지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청첩장과 부고장을 증빙자료로 활용 가능합니다. 모바일로 청첩장 등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캡처해서 보관해도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경비 처리를 위해 경조사 참석 날짜와 장소, 경조사비를 받은 사람, 금액 등을 자세하게 기록해 둘 것을 권장합니다.
5. 차량 유지비
업무용 승용차의 주유비, 보험료, 수리비 등 운반 관련 제반 비용도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1대당 최대 1,500만 원까지 비용처리가 가능한데, 운행일지를 작성했다면 업무 사용비율만큼 추가적으로 그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명의의 차량이라면 업무 외 가사용으로 사용해도 업무와의 관련성을 부인하기 힘든 면이 있어서 대체로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추후 세무조사에서 소명 대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업자 명의가 아닌 타인 명의 차량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경우라면? 세법상 실제 사용한 사람이 비용을 지불했다면 실질 사용자의 경비로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가사용 차량과 업무용은 분리해서 차량 운행일지 등을 작성하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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