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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유턴 방법 및 신호 보는법(운전자 90%가 헷갈려 함)

혁신의아이콘 2022. 5. 9. 22:40

올바른 유턴방법 및 신호 보는법

운전을 하시다 보면 유턴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외로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 유턴방법을 잘못알고 있거나 또는 알고 있어도 이를 잘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법유턴을 하다가 적발이 되면 벌금과 벌점이 부과되고 유턴 중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심각한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히 유턴 중 중앙선 침범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12대 중과실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범죄 중 하나입니다.

 

 

유턴이 가능한 곳

1.유턴표시가 있는 경우

유턴이 가능한 곳은 유턴 표지판과 함께 유턴 조건이 쓰인 보조 표지판이 함께 있습니다. 중앙성 부분에 유턴 마크와 흰색 점선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유턴을 할 때에는 보조 표지판 내용을 지켜야 하며 흰색 점선 부분에서 유턴을 해야 합니다.

 

만약 유턴 표지판은 있지만 아무런 보조 표지판이 없다면 신호에 상관없이 상시 유턴을 할 수 있는 비보호 유턴 구간입니다. 비보호 유턴 구간에서는 맞은편에 차량이 오지 않는 것을 확인한 후 유턴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비보호 유턴 구간에서 U턴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날 경우에는 유턴한 차량 운전자에게 안전운전 불이행으로 벌금4만원, 벌점10점이 부과되며 과실 비율도 80% 이상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2.유턴표시가 없는 경우

유턴표시가 없어도 유턴이 가능한 곳이 있습니다. 신호등, 횡단보도, 유턴금지 표시가 없는 곳에서 중앙선이 끊겨 있다면 주변에 차량이 없다는 조건하에 유턴을 해도 불법이 아닙니다.

 

유턴 신호 보는법

유턴 표지판에 유턴 그림은 있지만 아무 안내가 없다면 [상시 유턴 구역]으로서 신호에 상관없이 유턴이 가능한 곳입니다. 하지만 글자로 유턴 조건이 명시되어 있다면 조건하에 유턴을 해야 합니다.

 

유턴 줄이 긴 경우에는 앞차가 유턴하기 전에 대기 자리에서 미리 유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미리 유턴하다가 앞차와 사고가 난다면 뒤차 과실이 굉장히 큽니다.

 

1.좌회전 시

좌회전 신호가 나올 때 유턴 가능

 

2.직좌 시

직진과 좌회전 동시에 신호가 들어왔을 경우 유턴이 가능합니다. 직진신호가 들어올경우 유턴이 가능하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절대 아닙니다. "동시에 두개의 불이 다 들어왔을 경우 유턴이 가능합니다."

 

3.보행신호 시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초록불일 경우 유턴 가능하며 유턴을 할 때 횡단보도 및 중앙선을 침범해서는 안됩니다.

 

4.적신호 시

신호등이 빨간불일 경우 유턴이 가능합니다.

 

5.좌회전 시 / 보행신호 시

[좌회전 시 + 보행신호 시]로 조건이 2개인 경우에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녹색불이고 좌회전 신호가 들어온 경우에 유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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