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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요양급여 정부지원금 장기요양보험료 하루 한 시간만 가족 돌봐서 받기 본문
가족요양급여 정부지원금 하루 한 시간만 가족 돌봐서 받기
가족요양급여란 무엇이냐?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5등급으로 판단을 하여 노인요양등급을 나눠놨습니다. 1~5등급에 해당되시면 장기요양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이가 65세 미만이더라도 [치매] [파킨슨] [뇌혈관 질환] [골다공증] [중풍] 같은 노인성 질환으로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동일하게 보험 혜택이 주어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건강보험료 고지서에 장기요양보험료라고 표시되어 지출이 되고 있는데 비교적 적은 금액이라 그냥 무심코 지나가기 일쑤입니다. 저 같은경우에도 직장에서 2000~3000원 장기요양보험료가 지출되는데 굳이 신경쓰지 않았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크게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파서 가는 요양병원이 아닌 연로하신 노인분들이 돌봄이 필요해서 요양원에 들어가실 경우에는 시설급여 형태로 제공이 되며 가정에 요양보호사가 파견되어서 돌봐드릴 경우에는 재가급여 형태로 지원이 제공됩니다.
재가급여의 경우에는 [가족요양]이라는 제도가 있으며 가족을 직접 돌보면 정부로부터 매월 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지원 범위는 [아들, 딸, 시부모, 장인, 장모, 배우자의 형제자매까지] 폭이 넓으며 굳이 같이 살지 않아도 됩니다.
가족요양 급여 수급 조건
1.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
요양보호 자격증은 필기 시험(요양보호론 35문제), 실기시험 45문제이며 필기 실기 시험 각각 60점 이상 득점 하셔야 합니다.
가족요양급여는 매일 1시간 또는 1시간 30분 집에서 가족을 돌봐 드려도 적게는 월 44만원 ~ 최대 93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 요양보호사가 방문하기 어려운 도서지역에 거주하신다거나 특별한 사유에 해당되면 자격증이 없어도 [특별 현금급여] 형태로 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일반적인 지역에서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어야 합니다.
- 요양보호사 자격증은 내일 배움카드로 소득 수준이나 자격에 따라 무료 또는 10만원 대에서 수업을 듣고 실습을 통해서 저렴하고 손쉽게 취득이 가능합니다.
2. 다른 직업이 있어도 가능
가족요양 급여는 다른 직업이 있어도 가능합니다. 단, 월 근무시간이 160시간 미만이어야 합니다.
- 160시간이면 하루 8시간씩 주 5일을 근무하는 시간입니다.
3. 노인장기요양 등급
노인장기요양 1~5등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신청은 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인터넷으로도 가능하며 신을 하게 되면 공단 직원이나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방문해서 요양이 필요한지를 직접 확인하며 신청인은 의사소견서를 제출일까지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5등급(치매)의 경우 가족 요양보호사가 치매 교육도 이수해야 합니다.)
- 장기요양 5등급 : 치매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 51점 미만인 자
- 장기요양 4등급 :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 60점 미만인 자
- 장기요양 3등급 :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 85점 미만인 자
- 장기요양 2등급 :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85점 이상 ~ 95점 미만인 자
- 장기요양 1등급 :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95점 이상인 자
가족요양 급여
가족요양 급여는 건강보험공단에서 개인에게 바로 주는게 아니고 방문요양보호센터를 통해서 급여를 주기 때문에 고용보험료, 행정비용, 관리비, 본인부담금 등을 제하고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케어링"이라는 복지센터가 있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1시간 가족요양 시급 22,380원, 1시간30분 가족요양 시급 30,170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60분 기준 가족요양 돌봄을 20회 하셨다면 447,600원
- 90분 기준 가족요양 돌봄을 20회 하셨다면 603,4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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