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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에 세금 붙는 경우는?(저축성보험 사망보험금 등 세금 과세)

혁신의아이콘 2022. 6. 4. 21:08

보험금에 세금 붙는 경우는?(저축성보험 사망보험금 등 세금 과세)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실비보험을 통해 병원비를 청구한다거나 골절됐을 때 골절 진단비를, 암에 걸렸을 때 암진단비를 청구할 경우 세금을 내야 할까요? 아닙니다. 대부분의 보장성보험 보험금에는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든 보험금에 세금이 붙지 않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세금이 부과되고, 과세되는 세금은 어떤 종류가 있는지 등에 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 보겠습니다.

 

 

보험금에 세금(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보험금에 과세되는 세금은 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등 크게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소득세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보험금에 소득세가 붙는다는 사실이 의아할 수 있지만, 사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소득세를 내고 있습니다. 저축보험, 연금보험, 연금저축보험은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 이러한 저축성 보험들은 10년 이내에 해지하면 차익에 대해서 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소득세를 내야 됩니다.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은 15.4%의 이자소득세 세율로 원천징수되며, 다른 금융소득과 합하여 연간 2천만 원이 넘는 경우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보통 저축성보험차익의 범위에는 피보험자의 사망이나 질병, 부상, 기타 신체상의 상해 등 사고로 인하여 지급받는 보험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저축성 보험을 10년 이상 유지한 경우에는 일정 요건 충족 시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고,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일시납 납입보험료가 1억 원 이하인 저축성보험, 계약기간이 10년 이상이고 납입기간이 5년 이상으로서 매월 150만 원 이하의 균등 보험료를 납입하는 월 적립식 보험, 55세 이후 사망 시까지 연금을 지급하며 사망 시 보험계약과 연금재원이 소멸하는 종신형 연금보험은 모두 비과세 대상입니다.

 

저축성보험에 세금이 붙는 경우

다음으로 알아볼 보험금 과세 대상은 저축성 보험에서 증여세와 상속세가 부과되는 경우입니다. 본인이 보험료를 납부하고 10년 내에 보험을 해지해서 본인이 보험금을 받는 경우라면, 앞서 알아본 것처럼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그런데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과 받는 사람이 다른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보험의 경우 계약자의 명의와 관계없이 만기환급금 수령을 포함해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금을 받으면 해당 보험금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에 따라 과세가 결정됩니다. 과세 당국의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 여부 판단은 결과적으로 보험료를 누가 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부모가 보험료를 납부하고 만기 보험금은 자녀가 받는 경우라면, 부모 돈이 자녀에게 가는 것이기 때문에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납입기간 도중 계약자가 사망해서 상속인이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입니다. 이럴 때는 상속인에게 상속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자녀에게 현금으로 미리 증여 신고를 하고 그 자금으로 보험에 가입한다면 향후 보험금 수령액에 대해선 상속·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또한 증여 시기도 과거 증여 신고 시점이 되므로 증여 시 10년 합산 규정에 있어서도 유리할 수 있습니다.

 

생명보험에 세금이 붙는 경우

생명보험은 계약 대상이 보험료를 납부하는 보험 계약자와 보험의 목적이 되는 피보험자, 보험금을 받는 수익자로 나뉘게 되는데, 이들 상관관계에 따라 세금 부과 여부 및 부과되는 세금 종류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 피보험자 = 수익자  

계약자와 피보험자, 수익자가 모두 같은 경우, 돈을 받아야 하는 수익자가 사망해 보험금을 수령할 수 없기 때문에 돈은 상속인에게 돌아갑니다. 이때 사망보험금을 받는 상속인들은 상속세를 내야 합니다.

 

2) 계약자 = 피보험자 ≠ 수익자  

계약자와 피보험자는 같은데, 수익자만 다르다면? 수익자가 받은 사망보험금은 엄밀히 말해 상속재산은 아닙니다. 하지만 돈을 낸 사람이 사망했다는 이유로 보험금이라는 재산이 수익자에게 간 것이기 때문에, 의제상속재산(간주상속재산)으로 간주하여 상속세를 부과합니다. 의제상속재산(간주상속재산)이란, 과세의 형평성을 위해 상속재산은 아니지만 상속재산으로 간주하여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을 말합니다.

 

3) 계약자 ≠ 피보험자 ≠ 수익자  

계약자와 피보험자, 그리고 수익자까지 모두 다르다면, 이 경우에는 수익자가 증여세를 내야 됩니다. 계약자가 낸 돈으로 생긴 보험금을 다른 사람인 수익자가 받은 것을 증여로 보기 때문입니다.

 

4) 계약자 = 수익자 ≠ 피보험자  

계약자와 수익자는 같은데 보험의 목적이 되는 사람인 피보험자만 다른 경우에는 세금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 A가 아내 B를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에 가입하고 수익자는 본인으로 했다면, 돈을 낸 쪽도 받는 쪽도 모두 남편 A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세금이 과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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