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프로필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및 배우자 직계존속 비속 위탁아동 수급자 자주하는질문 본문

일상 정보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및 배우자 직계존속 비속 위탁아동 수급자 자주하는질문

혁신의아이콘 2023. 4. 29. 10:36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및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위탁아동, 수급자, 형제자매, 경로우대자,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오늘은 연말정산 인적공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인적공제는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그리고 부양가족에 대해 일정금액을 소득에서 공제하여 세금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로 공제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적용되어 인적공제라고 합니다.

인적공제에는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위탁아동, 수급자, 형제자매, 경로우대자,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등이 있으며 오늘은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질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홈택스 바로가기

 

인적공제 -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Q. 배우자가 이자소득만 1900만원이 있는데 배우자공제가 가능한가요?

A. 예, 이자 및 배당소득은 합계액 2000만원 이하까지는 분리과세되며 기본공제 대상자의 소득요건인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지 여부를 계산할 때 비과세, 분리과세 소득은 제외하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금융소득(이자 및 배당소득)이 2000만원 이하이면서 원천 징수된 경우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사업을 하던 배우자가 11월에 폐업한 경우 배우자공제 가능한가요?

A. 과세기간(올해)의 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면 공제 가능합니다.

 

Q.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이면 배우자가 공제가 가능한가요?

A. 예,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 배우자 공제가 가능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의 소득요건은 원칙적으로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충족되는 것이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를 포함합니다.

인적공제 - 배우자

Q. 사실혼 관계(실제 동거)에 있는 배우자도 공제 대상인가요?

A. 아닙니다 법률상 배우자가 아닌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Q. 학업을 위해 해외에 이주한 자녀와 배우자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요?

A. 예, 자녀 학업 등을 위해 배우자와 자녀가 외국에 이주한 경우에도 배우자와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각각 100만원 이하이고 자녀의 연령이 20세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Q. 연도 중에 결혼, 이혼,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 당해 연도에 기본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과세연도 중에 결혼(사실혼 제외)한 경우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배우자에 해당하므로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본공제 대상이 해당되나, 과세연도 중에 이혼한 배우자에 대하여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배우자가 과세기간 중에 사망한 경우에는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 소득금액 요건(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을 충족한 경우에 한합니다.

인적공제 - 직계존속

Q. 따로사는 부모님을 인적공제(기본공제) 받을 수 있나요?

A.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나 본인이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며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따로 사는 부모님(시부모, 장인, 장모 포함)도 공제요건(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60세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Q. 생모가 재혼한 경우에도 기본공제가 가능하나요?

A. 예, 생모가 재혼한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이고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충족하면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나이요건 : 만 60세 이상, 소득요건 : 100만원(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Q. 아버지가 60세 미만이고 장애인인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한가요?

A. 예, 장애인은 소득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만 충족하면 나이에 관계없이 기본공제 대상입니다.

 

Q. 형제 중 부모님에 대한 기본공제는 국민건강보험증에 부모님이 등재된 자가 반드시 받아야 하나요?

A. 아닙니다, 나이 및 소득기준 등 기본공제 요건을 갖춘 부모님에 대해 실제 부양하는 거주자 1인이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국민 건강보험증 등재 여부가 실제 부양 여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직계존속을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란 동 직계존속이 독립적인 생계 능력이 없어 주로 당해 근로자의 소득에 의존하여 생활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홈택스 바로가기

 

인적공제 - 직계비속

Q. 재혼한 경우 전남편(A) 소생의 자녀(B)에 대해 현재 배우자(C)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예, 기본공제 대상인 직계비속에는 근로자(C)의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로서 당해 배우자가 종전 배우자(A)와의 혼인(사실혼 제외)중에 출생한 자(B)를 포함하며, 소득 및 나이요건을 충족할 경우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나이요건 : 만 20세 이하, 소득요건 : 100만원(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Q. 군대에 입대한 아들(만 22세)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안됩니다. 직계비속과 입양자는 주소 또는 거소에 관계없이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나 연령기준(만 20세 이하)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Q. 며느리, 사위에 대해서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안됩니다. 다만 기본공제 대상 직계비속(아들, 딸)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사위, 며느리)가 모두 장애인이면서 소득요건을 충족하면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출생신고 전에 사망한 자녀의 기본공제가 가능한가요?

A. 예, 당해연도에 출산하여 사망한 자녀에 대해 출생 및 사망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병원기록에 의해 가족관계, 출생, 사망기록이 확인되면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인적공제 - 형제자매

Q. 형이 25세인 장애인인데 기본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나요?

A. 예, 생계를 같이하는 형제자매가 장애인인 경우 소득요건을 충족하면 나이에 상관없이 기본공제, 추가공제(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요건 : 100만원(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Q. 4촌 형제와 같이 거주하면서 실제 부양하고 있는데 기본공제가 가능한가요?

A. 안됩니다. 4촌 형제자매에 대해서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인적공제 - 위탁아동, 수급자

Q.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인 이모와 동일한 주소에 거주하면서 부양하고 있는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한가요?

A. 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동일 주소에 거주하면서 부양하고 있는 경우라면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Q. 2022.10.1 ~ 2023.4.30 까지 가정위탁을 받아 직접 양육한 아동에 대해서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A. 안됩니다.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연도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하여야 하는 것으로 2022년에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2022년에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의 위탁기간(3개월)은 2023년의 위탁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것으로, 2023년에 6개월 이상 양육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2023년에는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Q. 위탁아동은 18세 미만인 경우에만 기본공제가 가능하나요?

A. [아동복지법]에 따라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이하 "위탁아동"이라 함)은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아동복지법 상 위탁아동이란 원칙적으로 18세 미만을 의미하나 보호기간 연장된 20세 이하인 위탁아동도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인적공제 - 경로우대자

Q. 경로우대자 공제를 받기 위한 나이는?

A. 7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2022년 귀속 연말정산 시 경로우대자 공제를 받으려면 1952.12.31 이전에 출생한 경우라야 합니다.

 

Q. 근로자 본인이 70세 이상인 경우 경로우대자 공제가 가능한가요?

A. 예, 본인도 70세 이상인 경우 경로우대자 공제를 적용합니다.

 

Q. 기본공제 대상인 아버지가 장애인이면서 경로우대자에 해당되면 장애인 추가공제와 경로우대자 추가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나요?

A. 모두 적용됩니다. 추가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인 경우 해당 사유별로 공제하는 것이므로 기본공제(150만원)와 장애인 추가공제(200만원), 경로우대자 추가공제(100만원)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 - 장애인

Q. 아버지가 월남전 참전용사로 고엽제 피해 환자인 경우 장애인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나요?

A. 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규정한 상이등급 구분표에 게기하는 상이자와 같은 정도의 신체장애가 있는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는 장애인 공제가 가능한것으로 국가보훈처에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장애인 공제가 가능합니다.

 

Q. 치매환자의 경우 장애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A. 치매환자 모두가 장애인 공제 대상은 아닙니다.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에게 해당하여 의료기관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라면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장애인 형(25세)과 같이 살고 있는데 형에 대해 장애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A. 예,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지에서 살고 있는 생계를 같이 하는 형이 장애인인 경우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의 소득요건을 충족하면 나이에 상관없이 인적공제(기본공제,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 - 부녀자

Q. 기혼 여성근로자인 경우에는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도 부녀자 공제가 가능한가요?

A. 예, 배우자가 있는 기혼여성으로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이면 세대주가 아니어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Q. 남편이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예, 배우자가 있는 여성으로서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이면 남편의 소득 유무에 상관없이 부녀자 공제가 적용됩니다.

 

Q. 부녀자공제와 한부모 공제는 중복 적용이 가능한가요?

A. 안됩니다. 부녀자 공제(연 50만원)와 한부모 공제(연 100만원)가 중복될 때는 한부모 공제를 적용합니다.

 

인적공제 - 한부모 공제

Q. 배우자(남편)와 별거 중이며, 주민등록상 남편이 자녀와 거주하면서 부양하고 있는 경우 한부모 공제가 가능한가요?

A. 안됩니다. 

 

한부모 공제는 배우자가 ㅇ벗는 근로자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에 적용하므로 배우자와 별거중이라도 법률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한부모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Q. 아들이 사망하여 할아버지가 손자에 대해 기본공제를 적용받고 있는 경우 한부모 공제가 가능한가요?

A. 예, 할아버지가 손자에 대해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경우로서 할머니(배우자)없이 홀로 손자를 부양하고 있는 경우라면 한부모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할아버지는 한부모 공제는 적용 가능하나 자녀세액공제는 불가

 

 

월세 환급 방법 알아보기

월세 환급 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월세 환급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그전에는 부모님과 같이 살았지만 1년전부터 밖에 나가 살게 되어 월세 환급 방법에 대해서 알

surihol.co.kr

 

신용카드 한도상향 신청방법

신용카드 한도상향 신청방법 처음 신용카드를 만들 때 사용자는 원하는 한도금액을 선택할 수 있는데, 이때 정한 금액이 신용카드 이용한도가 됩니다. 하지만 사용자가 마음대로 이용한도를 무

surihol.co.kr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