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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최저시급 최저임금 주급 월급 인상률 단순노무 직종

혁신의아이콘 2021. 12. 27. 02:55

2022년 최저시급 최저임금

2022년 최저임금이 2021년 8,720원에서 2022년 9,160원으로 440원이 인상 결정되었습니다. 인상이 결정되고 웃는사람과 우는사람이 있을겁니다. 절대로 양쪽 모두 울거나 웃을수는 없습니다. 인상폭에 따라서 자영업자들이나 중소기업 등 분들은 힘드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 경우에도 무조건 인상된다고 웃는건 아닌데요. 물가 상승에 비해 낮은 인상폭은 오히려 인상을 쓰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번에 5% 인상은 코로나19 시국에는 조금 과하다고 생각됩니다. 저희 집 앞 GS25시 편의점만 보더라도 사장님께서 야간에 나와서 일 하십니다. 주간알바 시급이 야간알바 시급보다 더 적어서 주간알바를 쓰고 야간에는 직접 오셔서 일을 하시는데 언제 한번 제가 알바 그냥 쓰시지 라고 했더니.. 요즘 사람들이 밖에도 잘 안다녀서 장사도 안되는데 그렇게 알바들 시급 다 주고나면 본인이 가지고 가는게 없다고 합니다.

2022년 최저임금 주급 월급 인상률

구분 2021년 2022년
시급 8,720원 9,160원
8시간 기준 69,760원 73,280원
주급(48H) 418,560원 439,680원
월급(209H) 1,822,480원 1,914,440원
  • 위 사진에 시급을 보시면 2021년 8,720원 -> 2022년 9,160원으로 5% 가량 인상되었습니다.
  • 8시간 기준을 보시게 되면 2021년 69,760원 -> 2022년 73,280원으로 3,520원 상승 했습니다.

 

 

  • 주급을 보시게 되면 48시간[(일8시간 * 주5일)+주휴8시간] 2021년 418,560원 -> 2022년 439,680원으로 21,120원 인상되었습니다.
  • 월급을 보시게 되면 209시간[(일8시간 * 주5일)+주휴35시간] 2021년 1,822,480원 -> 2022년 1,914,440원으로 91,960원 이상되었습니다.

단순노무 직종

1년 이상 근로계약을 한 경우에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은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 장관이 단순노무 직종으로 고시한 직업은 최저임금 감액에서 제외됩니다. 고로 단순노무 직종은 수습기간에도 100%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단순노무 직종은 크게 농림, 어업 및 서비스, 건설, 운송, 제조, 청소 및 경비, 가사 음식 및 판매 관련 단순 노무직으로 분류함.
  • 택배원, 정수기 방문 점검원, 단순 포장원, 아파트 경비원, 주유원, 이삿짐 운반원, 패스트푸드 준비원, 주차 관리원 및 안내원, 음식점 배달원, 하역 및 적재 단순 종사원, 상품 진열원, 택배 배달원, 퀵서비스 배달원, 재활용품 수거원, 신문 배달원, 상표 부착원, 아파트 청소원 등

 

 

  • 편의점 아르바이트의 경우 [매장 판매 종사자(대분류 5)]로 분류돼 단순노무 직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수습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 편의점 근로자나 음식점에서 주문 및 서빙 업무를 동시 수행하는 경우(계산원 및 서빙원)는 단순노무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데, 다만 유권해석을 통해 사례별로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 현행법은 직업훈련·교육 등 수습제도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수습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 감액(10%) 적용할 수 있다고 고지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①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②수습 시작 후 3개월 이내의 요건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다만, 숙련이 필요 없는 단순노무 직종 근로자의 경우 수습근로자 감액 적용을 제외하고 있음(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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