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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경비처리 필요경비 범위 및 인정항목(인건비 경조사비 임차료 등)

종합소득세 경비처리 범위 및 인정항목 5월은 개인이 지난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사업소득금액은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말하는데, 세법에서는 수익을 '수입금액', 수익을 발생시키기 위해 쓴 돈을 '필요경비'라고 지칭합니다. 필요경비 금액이 클수록 사업소득이 작아지므로 세금은 줄어듭니다. 때문에 사업을 하는 개인이라면, 필요경비 항목에 대한 자세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1. 매입비용 종합소득세 신고 시 첫 번째로 챙겨야 할 필요경비는 매입비용입니다. 매입비용은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을 제외한 재화의 매입, 외주가공비, 그리고 운송업의 운반비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재화의 매입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 즉 상품이나 제품, 원료, 소모품 등..

일상 정보 2022. 5. 20.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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