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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판 없는 오토바이 신고하는 2가지 방법 본문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 신고
오토바이들이 번호판을 떼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자동차 운전하다보면 정말 오토바이들이 무법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신호무시, 과속, 인도로 달리기 등 장난아닙니다. 특히 배달하시는 분들은 아파트 내에서 인도로 엄청 많이들 다니시는데 어린아이들이랑 접촉사고 날까봐 조마조마 합니다.
또한 오토바이 사건사고들도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토바이 신호위반이나 보도통행, 헬멧 미착용시에는 2만원 ~ 4만원의 범칙금이 있고 번호판을 고의로 훼손하거나 가리고 다니시면 자동차 관리법에 의해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되며 미사용신고 운행이나 번호판 미부착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경찰에 신고하는 방법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가 운행하는 것을 보았을 때 경찰에 신고하는 방법이 있지만 경찰에 신고해도 잡기는 힘듭니다. 내가 오토바이 뒤를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경찰과 소통해서 잡으면 좋겠지만 자동차로는 오토바이를 잡기가 여간 쉽지가 않습니다. 경찰은 기본적으로 오토바이가 운행하고 있을 때 혹은 운행을 한 것이 입증이 될 때에만 번호판 미부착으로 과태료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번호판이 없이 주정차된 오토바이를 경찰에 신고해도 처벌이 쉽지 않습니다. 경찰은 차대번호를 열람해 도난 여부만 확인하며 CCTV 등의 수사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를 따라가면서 112에 신고 후 경찰관과 통화하면서 잡는 방법도 있습니다.
- 경찰은 현장 검거가 가능한 경우에만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에 대해서 처벌이 가능하다.
- 현장 검거는 오토바이가 운행을 하고 있거나 운행을 한 것이 입증이 되야 합니다.
- 처벌을 원하신다면 휴대폰이나 카메라를 통해서 운행을 한 동영상 자료를 수집해서 직접 제출하시면 됩니다.
- 운행을 하고 있는 모습이나 운행 후 주정차하는 모습 등을 촬영하셔서 경찰에 직접 제출하면 처벌 가능합니다.
- 경찰이 출동해서 번호판 없는 것을 확인해도 주정차된 상태라면 처벌이 어렵습니다.
- 번호판 미부착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번호판을 훼손하거나 가리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보면 112 신고 후 따라가면서 담당경찰관과 통화하면서 잡는 방법도 있습니다.
2.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는 방법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가 주정차된 것을 발견하셔서 신고하시고 싶으실 때에는 경찰보다는 관할 지자체 교통과로 신고하는 것이 더욱 현실적입니다. 하지만 도로에서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가 주행중이라면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은 오토바이를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면 최고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주정차되있는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발견했다면 경찰보다는 관할 지자체 교통과에 신고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가 도로에서 주행중이라면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거나 봉인을 부착하지 않은 채 운행한다면 1회 30만원, 2회 50만원, 3회 7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과태료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자진 납부할 경우 20% 감경되지만, 체납 시 최고 77% 가산금이 징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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