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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증명원 인터넷발급 정말 쉬워요 본문
소득금액증명원 인터넷발급 정말 쉬워요
소득금액증명원은 납세자가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에서 얻은 소득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소득금액증명원은 공공요금 납부, 대출, 주택청약, 취업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소득금액증명원은 정부24, 홈택스, 손택스, ARS, 세무서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인터넷에서 무료로 발급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소득금액증명 발급 시 참고사항
- 연말정산 및 근로소득자용은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용은 매년 7월 이전에는 전전 년도까지만 조회가 가능합니다.
- 예시 : 2019년 1월 인 경우 2017년 까지 가능
- 소득금액증명 신청 이용시간 : 08시 ~ 22시
인터넷으로 소득금액증명원 무료 발급(정부24)
ARS, 세무서 방문 등 으로도 발급받을 수 있지만 프린터기가 있는 컴퓨터에서 손쉽게 하는 방법이 정말 간단합니다. 하나하나 순서대로 따라하시면 무료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1) 아래 보시면 [소득금액증명원 인터넷발급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정부24로 이동하게 됩니다.
2) 위에 링크로 접속하시면 [소득금액증명 발급] 메뉴로 바로 이동하게 됩니다.
3) 신청하기를 클릭하시면 [회원신청하기] [비회원신청하기]로 나누어집니다.
- 비회원으로 신청하시더라도, 일부 서비스는 간편인증 또는 인증서(공동, 금융)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 저는 비회원으로 한번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 비회원신청을 클릭하시게 되면 우선 개인정보에 동의를 하신 후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민원처리정보 SMS 수신동의] [입력확인]을 기입하시고 [확인]을 누릅니다.
5) 4번까지 하셨으면 바로 [소득금액증명 발급] 페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신청내용] [수령방법선택] [발급내용]을 기입하신 후 [민원신청하기]를 누릅니다.
- 내용들 기입하실 때 [수령방법]은 [온라인발급(본인출력)]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6) 제가 비회원 로그인을 하였기 때문에 5번까지 하시고 [민원신청하기]를 누르시면 [간편인증] [공동.금융인증서] 인증 중 택1을 하셔야 합니다.
7) 저는 간편인증을 통해 인증을 했습니다. 아래 사진처럼 민원접수가 되었고 [문서출력]을 누르셔서 출력하시면 됩니다. 정말 간단하죠.
참고로 서비스 이용시간은 08:00 ~ 22:00 시 입니다. 이 외에 시간에 신청하시면 [처리상태]가 [취소]로 되어 있으며 출력이 되지 않습니다. 꼭 시간을 엄수해주세요.
방문하여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시
위 링크로 들어가시게 되면 [세무서]를 누르셔서 세무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시 같이 세무서에 같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1)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신분증 제시 (다음 중 1개: ① 주민등록증, ② 운전면허증, ③ 장애인등록증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만 가능함), ④ 외국인등록증, ⑤ 여권 ⑥ 청소년증, ⑦ 기타(사진이 부착되어 있고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이 기재된 국가기관이 발행한 신분증) ※ 유효기간 내 신분증에 한함)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위임장 제출
- 대리인의 신분증 제출
- 위임인의 신분증(법인은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대표자 신분증 중 1개) 제출
2)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여권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여권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