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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9급에서 5급 승진기간

혁신의아이콘 2023. 12. 5. 22:13

공무원 9급에서 5급 승진기간

공무원 수험생분들은 합격이 가장 큰 화두이기 때문에 합격을 가장 우선시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막상 공무원이 되면 동기와의 경쟁, 선후배들과의 승진이 큰 화두로 떠오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9급 공무원이 8급, 7급, 6급, 5급이 되기까지 얼마의 소요 기간이 필요한지에 대해 알아볼 예정입니다.

공무원 9급이 5급으로 승진하는 데 걸리는 소요기간

공무원은 직장과 달리 본인의 능력이 출중하다고 해서 근무 연수에 상관없이 승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각 급마다 승진소요 최저연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9급에서 8급까지는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따라 1년 6개월 이상, 8급부터 7급까지는 2년 이상, 7급부터 6급까지는 2년 이상, 6급부터 5급까지는 3년 6개월 이상 해당 계급에 재직해야 합니다.

 

즉 본인이 아무리 잘해도 9급으로 들어왔다면, 1년 6개월 후 8급이 되었더라도 아무리 열심히 해도 2년 동안은 승진이 안됩니다. 때문에 9급부터 한 번도 탈락하지 않고 5급까지 승진하더라도 최소 13년 정도의 소요 기간이 필요합니다. 지자체마다 차이는 있지만, 9급이 5급까지 승진하는 데 소요되는 평균 기간은 25.4년 정도가 됩니다.

 

구분 평균 소요년수 9급->8급 8급->7급 7급->6급 6급->5급
세종 17.6 2.2 3.5 5.6 6.3
광주 21 2.1 3.7 7.0 8.2
부산 22.1 2.2 3.4 7.7 8.8
강원 23.5 2.2 3.2 7.9 10.2
대구 23.6 2.2 3.7 8.3 9.4
제주 23.7 2.1 3.3 7.2 11.1
충북 24.6 2.3 3.7 7.6 11
울산 24.8 2.1 3.8 8.4 10.5
대전 25.2 2.5 4.3 9.3 9.1
서울 25.4 2.4 3.9 8.6 10.5
전북 25.4 2.4 3.9 8.6 10.5
경북 26.3 2.6 4.2 8.8 10.7
인천 26.5 2.1 4.2 8.5 11.7
경기 26.8 2.2 3.9 8.6 12.1
경남 27 2.2 4.5 8.8 11.5
충남 27.1 2.3 4.1 8.5 12.2
전남 28.3 3.3 4.7 9.1 11.2
평균 25.4 2.3 4.0 8.5 10.6

 

지자체별로 승진 소요기간이 다른 이유는 제직 형태나 직무 구조, 정원과 직급을 고려한 승진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요 연수는 실제로 근무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보통은 휴직을 했을 때나 징계를 받았을 때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의 경우 첫째는 1년까지만 소요연수에 포함되지만, 둘째 이후부터는 육아휴직기간이 모두 포함됩니다.

 

처음 공무원이 됐을 때 하는 실무수습 기간은 근무연수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시보로 임용이 되면 2~3달 정도는 시보임용기간을 거치는데 그 기간은 최저 소요연수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1월에 실무수습 발령이 나서 6월에 실무수습이 끝나면 1년 6개월이 되는 그다음 해 12월이 돼야 승진이 가능하지만, 수습을 하지 않고 시보가 되면 6월에 승진을 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승진에 필요한 교육시간

승진을 위해서는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은 기본 전제로 하고, 교육시간이 필요합니다. 5급 이하 공무원들은 연간 80시간 이상 교육 이수를 해야 승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교육은 업무적인 교육부터 독서통신이라고 해서 책을 읽은 경우도 있고, 컴퓨터 등을 배우는 교육도 있기 때문에 조금만 신경 쓰면 교육 시간은 거의 부족할 일이 없습니다.

 

교육시간을 못 채웠을 경우 승진에서 제외됩니다. 9급의 경우 신규자 교육만 들어도 교육시간을 모두 채울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교육을 찾아서 듣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요즘에는 인사를 담당하는 인원이 승진 일주일 전에 교육 시간이 부족할 경우 알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무원 근속승진제도

근속 연수에 맞춰 승진을 하면 좋겠지만 자리가 없거나 정원의 문제로 승진을 오랫동안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있는 제도가 근속승진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9급에서 5년 6개월 이상 동안 승진이 되지 않을 경우 승진 순위를 정할 때 근속승진대상자들의 순위를 앞쪽으로 배치해 승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줍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두 승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9급에서 8급은 5년 6개월, 8급에서 7급은 7년 이상, 7급에서 6급은 11년 이상 승진을 못 할 경우 근속승진대상자로 선정됩니다. 근속승진은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단위 기관별로 운영합니다.

 

정원표에 상위계급의 정원이 없는 경우에도 근속승진기간을 초과하는 인원수만큼 상위계급에 결원이 발생된 것으로 간주합니다.6급 근속승진은 7급 11년 이상 재직자 중 매년 성과우수자 40%를 근속승진 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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